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을 올린 납세자들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특히 마감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평소보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부터 마감시간, 홈택스 이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여러 소득을 종합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등이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처리가 끝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일반 신고자: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2025년 5월 1일(목) ~ 6월 30일(월)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이지만, 올해는 이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평일인 6월 2일(월)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평소보다 이틀 여유가 더 생긴 만큼, 혼잡한 마지막 날을 피해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이용시간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동안 홈페이지 접속 시간을 특별 운영합니다.
- 홈택스/손택스: 매일 오전 6시 ~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
- ARS 신고: 오전 6시 ~ 밤 12시까지 가능
단, 매일 자정 이후 약 5시간 동안은 시스템 점검 및 데이터 동기화 시간이라 접속이 어렵습니다. 마감일 직전에는 접속자가 몰리기 때문에, 여유 있게 낮 시간대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자(자영업자, 프리랜서)
- 임대소득이 있는 자
-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자
-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퇴직 이후 연금 외 소득이 있는 자
- 외화 거래 등 해외소득이 있는 자
이 외에도 복잡한 소득 형태를 가진 분들은 국세청의 안내문, 홈택스의 '모두채움신고서'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게 해당되며, 신고 내용에 대한 세무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 30억, 제조·건설 15억, 서비스 7.5억 초과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일반 신고자보다 마감일이 한 달 뒤인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PC 또는 모바일 손택스)
-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본인의 소득 유형 확인
- 자동 입력된 내용 확인 및 수정
- 필요 공제항목 입력 후 신고서 제출
- 납부세액 확인 후 카드, 계좌이체 또는 가상계좌 납부
간편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신고서'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만 확인 후 제출하면 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 마감일 전 미리 처리해야 접속 지연이나 시스템 오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연체 시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 과소신고 가산세: 누락 세액의 10~40%
- 납부지연 시 연체이자 추가 발생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불필요한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1년간 경제활동을 정리하고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번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유 있게 마무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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