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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격 신청 조건

by 건강79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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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일부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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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1. 소득 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1인 가구 765,444원 이하 1,020,592원 이하
2인 가구 1,258,451원 이하 1,677,934원 이하
3인 가구 1,608,113원 이하 2,144,151원 이하
4인 가구 1,951,287원 이하 2,601,716원 이하
5인 가구 2,274,621원 이하 3,032,828원 이하
6인 가구 2,580,738원 이하 3,441,016원 이하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에서 부채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765,444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되며,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1억 8천만 원, 중소도시는 1억 3천만 원, 농어촌은 1억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부동산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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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급여신청서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신청 후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 지원

-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경감

-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교육급여: 학생의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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